•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

-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아 -

이 자료는 1월 21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20일 12시)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0월말 기준 1,900만 명에 달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161건) 대비 27.3%(44건) 증가하였다.

이 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2

한국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1-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97
107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108
106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103
105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79
104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54
103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128
102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93
101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93
100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64
99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1
98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60
97 효과 없는‘쥐약’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304
96 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0
95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94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