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초음파 및 4대중증 유도초음파 급여 확대(10월), 선택의사 약 3,900여명 감소(9월) -

□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33%로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등을 의결하였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14~’18)중기보장강화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다.

○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

* 4대 중증질환 확진자 및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어 진단 목적 초음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13.10.1일 시행)

** ’14년 초음파검사 비급여 규모 1.38조 추정(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

□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

* 일본 4회, 프랑스 3회 건강보험 적용

- 따라서,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연번

임신 주수

초음파 실시 이유

인정 횟수

1

10주 이하

임신 진단

2

2

생존 확인, 예정일 교정, 다태임신 확인

3

1113

다운증후군 진단 (태아목 투명대 계측)

1

4

16

태아 성장 확인, 신경관결손 선별 확인

1

5

20

구조적 기형 진단(정밀)

1

6

20주 이후

태아 성장 계측, 양수양 측정,

정상 임신의 진행 확인

2

7

○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하였다.

*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 중 초음파검사가 20.6% 차지(’12)

- 다빈도 초음파: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약 1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 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며,

-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하여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지만, 앞으로는 약 1만 2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내용 >

초음파 검사명

연간 수혜 인원

(예상 실시건수)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임산부 초음파

43만명

(기존) 비급여

(확대) 임산부 전체 급여

* 정상 임신 7, 비정상 임신 횟수 제한 없이 급여

4185만원

2441만원

(7회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경천문, 심장, 복부 등)

3.4만명

(기존) 비급여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실 모든 초음파 급여

1620만원

1.1만원

(복부[-일반] 기준)

4대 중증 유도초음파

120만건

(기존) 진단 목적만 급여

(확대) 유도 목적 초음파도 급여

22만원

0.40.5만원

(간 생검시 유도)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 9월부터도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된다.

○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3수준(약 33%)으로 낮춘다.

○ 이에 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16.1.30기준)가 4,453명으로 3,952명(약 47%) 감소하여,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지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비급여 선택진료 부담 연간 4,159억 규모 감소 추정(약 48%감소)

□ 비급여 부담은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선,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확대한다.

* 평가지표를 37개→59개로 늘리고, 의료질과 환자안전 분야(18개→30개지표)의 가중치를 60%→65%로 강화

○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하여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금번 수가 개편(개편 총규모 4,220억)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3,308억 수준으로, 금년도 보험료 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있던 사항이며,

○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912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4,159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3,247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 1차년도 시행 종료(17.1월) 고려하여 17.2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2016-08-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69
11467 수입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4
11466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5
11465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11
11464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15
11463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19
11462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66
11461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05
11460 2016.9.1일부터「파인」(FINE) 두 글자만 치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55
11459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90
11458 드라이브스루 시설,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40
11457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59
11456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44
11455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95
11454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활동 강화 요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