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2000년에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
20069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하였으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12) 이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던 점,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여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8-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4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4
2353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4
2352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2351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2350 현대자동차, BMW, 포드, FMK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10,8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2349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4
2348 한국지엠, 포드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5개 차종 8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4
2347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2346 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2345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2344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2343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2342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2341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23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