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2000년에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
20069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하였으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12) 이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던 점,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여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8-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14 ‘식품안전나라’접근이 쉽고 편리해졌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139
2413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5
2412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1
2411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내 손 안의 자립지원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78
2410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70
2409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9
2408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6
2407 스테로이드류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 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5
2406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2405 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0
2404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9
24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0
2402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8
240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7
2400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