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2000년에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
20069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하였으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12) 이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던 점,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여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8-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18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11017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68
11016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11015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45
11014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6
11013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3
1101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4
11011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7
11010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11009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16
11008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9
11007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11006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11005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2
1100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