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최근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이용하였는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유사 민원건수 : 중국(상하이) 2건(’14.7월, ’14.10월), 일본(도쿄) 1건(’14.12월)

□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유사민원의 선제적 차단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ㅇ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46 화장품 해외직구 시 구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52
13645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59
13644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0
13643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123
13642 화장품 원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41
13641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7
13640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19
13639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13638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31
13637 화장품 사용후기, 알고보니 위장 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40
13636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62
13635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7
13634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51
13633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32
13632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