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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및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
○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청주, 약·탁주 및 과실주 등)도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 한편,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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