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행정자치부 2015-01-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76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88
175 '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효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8 33
174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82
173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0
172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8
171 '23년 3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9
170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1
169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0
168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9
167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39
166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11
165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0
164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4
163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23
Board Pagination Prev 1 ...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