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행정자치부 2015-01-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7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1
2156 지구를 위해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76
2155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로 떠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38
2154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2153 지끈지끈「편두통」환자 대부분 여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9 98
2152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7.41%p), 여성 관리자비율(10.34%p)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2151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2150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5
2149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4
2148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7
2147 지난 한해 국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한 정부3.0 공공정보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3
2146 지난 한해 노사문화 최우수 행정기관에 강원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28
2145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32
2144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 줄고, 규모는 커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73
2143 지난해 다단계 판매 업체 총 128개, 상위 1%가 수당 절반 차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