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가입실적**도 꾸준히 증가

* 여러 가지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제도

**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보험개발원) :
(’05년) 1,840억원 → (’10년) 5,965억원 → (’14년) 8,332억원 → (’15년) 9,300억원

□ 이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어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8-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8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4
2377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4
2376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4
2375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4
2374 정부 합동 매몰지 등 긴급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4
2373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4
237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2371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2370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2369 깊어진 가을, 부족한 마음을 채워 줄 10월 문화가 있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4
236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4
2367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4
2366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4
2365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4
2364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