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가입실적**도 꾸준히 증가

* 여러 가지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제도

**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보험개발원) :
(’05년) 1,840억원 → (’10년) 5,965억원 → (’14년) 8,332억원 → (’15년) 9,300억원

□ 이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어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8-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84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2883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2882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2881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44
2880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17
2879 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9 12
2878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2877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9
2876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21
287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7
287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2
287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287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2871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6
287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