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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 간의 분쟁과 결혼 상대방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

□ 2024년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은 약 2만 1천 건이며, 이중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아 국제결혼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불투명한 중개계약 관행,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 무등록 불법 중개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제결혼중개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실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증ㆍ대표자 성명ㆍ수수료ㆍ회비 등 필수적인 업체 정보를 현행 누리집 이외에 인터넷 카페ㆍ블로그ㆍ유튜브 등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결혼 중개계약 체결 전에 결혼 상대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절차와 요건(소득 요건ㆍ주거 요건 등), 이용자 본인의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 중개계약 체결 이후에는 맞선 전에 입국 금지 대상 여부, 한국어 능력 등 외국인 상대방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 제안하였다.

셋째, 온라인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와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성평등가족부에서 수행 중인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한 교육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정부(시ㆍ군ㆍ구)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권한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는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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