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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체류 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더욱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 최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도로교통법」을 올해 4월 2일 시행하여 일부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국·캐나다의 12단계 DRE 프로토콜(The 12-step DRE Protocol)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물 인식 전문가(DRE: Drug Recognition Expert)로 훈련받은 경찰관이 12단계 평가(신체 징후, 행동 관찰 등) 절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7가지 약물 범주(중추신경계 억제제, 자극제, 진정제 등) 중 해당 약물 범주를 추정하고, 이후 독성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

또한, 영국ㆍ뉴질랜드ㆍ노르웨이 등에서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불법 약물 운전을 억제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교통안전 전문가ㆍ약리학자ㆍ법의학자 등)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한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정책 제안을 하였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복용 약물이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제 대상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 시에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상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하였다.

그리고, 약물 운전 사고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 약물 운전 사고 발생 현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 한편, 경찰청은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국민이 더 많음에도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정기 적성검사 의무로 인하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를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시력‧청력 등의 정기 적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는 병원의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의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다만, 2013년도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먼저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실효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험이 줄고,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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