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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관련 제도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통합문화이용권 서울지역 지원사업 감시·평가’를 통해 드러난 통합문화이용권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5년 기준 이용자에게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약 3,696억 원, 대상자는 264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용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 운영으로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허용 업종 외 사용 등 부정행위 관리가 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사용자의 권익은 보호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먼저, 전년도 지원금 전액 미사용자를 자동재충전(기존 카드로 다음 연도 지원금 자동충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준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70대 이상 이용자 중 8.2%(6.6만 명)가 지원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령일수록 미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에서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또한, 실물 카드에 있는 ‘문화누리’ 표시를 통해 이용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유추할 수 있어 카드사용이 꺼려질 수 있었다. 이에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 사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 한편, 국외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어 해외여행지 등에서 관련 경비로 부정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지 등에서는 국외 사용이 불가함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신고 접수 후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공공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부정행위 신고 건수와 처리결과(적발유형, 조치 결과 등)를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정례 간담회·실무협의 등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사업 감시·평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편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용 투명성이 제고되어,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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