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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공항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7세 이하 영유아*의 공항터미널(이하 ‘공항’) 내 안전사고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1.∼2025.10.) 접수된 공항 내 안전사고 62건 중 54.8%(34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공항 내 영유아 안전사고의 주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행용 캐리어에 올라탔다가 떨어지는 사고, ▲수하물 카트에 부딪히거나 신체가 끼이는 사고,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에 의한 상해 등 공항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 다수 확인됐다.
* 넘어짐, 의자·난간 등에서의 추락 등 일반적 사고 유형은 분석 제외

☐  (여행용 캐리어) 1∼3세 영유아, 여행용 캐리어에서 떨어져 머리 부상 빈발

공항 내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타다가 떨어진 안전사고는 최근 6년간 총 14건 접수되었고, 이 중 85.8%(12건)가 1∼3세 영유아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기차역·호텔 등 공항 외 장소를 포함한 전체 캐리어 낙상 사고는 총 76건임.

위해 부위를 살펴보면 92.9%(13건)가 ‘머리·얼굴’의 부상으로, 뇌진탕·치아 탈구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됐다.

여행용 캐리어는 하단에 바퀴가 달린 가방으로 약 60∼100cm 높이이다.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어서 등받이 및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영유아가 올라탄 채로 이동할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구조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신체 조절 능력이 미흡해 낙상 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몸통보다 머리가 큰 신체 구조상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수하물 카트) 카트 틈에 손 끼이는 사고가 많고, 충돌 시에는 눈 다칠 가능성 커

최근 6년간 수하물 카트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12건 중 75.0%(9건)가 6세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이 중 카트 틈새에 손이 끼어 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66.7%(6건/9건 기준)로 가장 많았고, 카트에 부딪혀 얼굴 부위를 다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카트의 높이가 약 1m인 점을 고려하면, 키가 작은 영유아가 카트와 충돌할 경우 눈 등 얼굴 부위를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하물 카트 역시 여행용 캐리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트에 1세 영유아를 태우다 떨어진 사고도 1건 확인됐다.

☐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 호기심 유발하는 컨베이어 벨트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등 비행기 탑승수속, 보안 검색, 위탁 수하물 수취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 역시 영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2년 국내 공항에서 2세 영유아가 보안 검색대 장치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상해를 입어 응급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올해 6월 미국 공항에서 2세 영유아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출국장에서 수하물 처리실까지 이동했다가 구조된 바 있고, 지난 2019년에도 2세 영유아가 비슷한 상황에서 손목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 해외 언론 보도, ‘Toddler rescued after riding airport baggage conveyor belt(GMA, 2025. 6. 2.)’ 등
컨베이어 벨트 등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탑승수속·보안 검색·짐 찾기 등 보호자가 다른 일에 집중하는 사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동반 여행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탑승 용도가 아닌 여행용 캐리어·수하물 카트 등에 영유아를 태우지 말고, ▲인파가 붐비거나 근처에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장치가 있을 경우 영유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다가가지 못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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