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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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