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24년)125개(13개↑)→(’25년)138개(13개↑)→(’26년)142개(4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2. 사진 처리업  3. 낚시장 운영업  4.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가입)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하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②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③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 (사업자혜택)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 (의무위반)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니

 ○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5-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1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KT 해킹사고 피해에 통신요금 할인·포인트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22 18
15717 나에게 필요한 163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22 11
15716 2026년 농식품 바우처, 12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22 8
1571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22 8
15714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22 10
15713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품·금융·주거로 변화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9 11
15712 식약처, 소비자와 함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9 16
15711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유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9 14
»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9 18
15709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9 33
15708 ’25년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8 11
15707 데이터로 보는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8 10
15706 추운 겨울,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에 온기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8 10
15705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8 14
157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2.18 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50 Next
/ 105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