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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12월 18일(목)부터 ’26년 1월 6일(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26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5년 대비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6년 적용한 시세반영률(=’25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 ’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천 필지를 교체하였다.

* 159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ㆍ평가에 참여

ㅇ’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년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

□ ’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천호를 교체하였다.

ㅇ’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

□ ’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12월 18일(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ㅇ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1월 6일(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23일(금)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plus.gov.kr)를 통해 ’25년 12월 18일(목)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ㅇ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서울 소재 공동주택은 서울시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유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ㅇ금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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