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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26.1.15.(목)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5.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6.1.10.(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17.(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20.(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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