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개선방안 주요 내용 >
1.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 추진
2.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가입대상 확대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만21세 이상)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기존 만24세 이상만 가능)
3.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이륜차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자동차보험과 동일)
□ 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