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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

 □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 

  ○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주요 서비스) 방문진료·재택간호, 운동프로그램, 방문요양·목욕, 식사·가사·이동 지원 등

  ○ 이처럼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보호자의 69.8%가 부양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 명 등), 시범사업 지역(예산·기술지원형)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
 
  ○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 향후 2년간(’26~’27년)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고보조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

  ○ 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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