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레이저 조각기 제품이 방사선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고 안전 정보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의도치 않은 방사선 노출로 시력 손상 등의 위해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10.30.)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10.30.)하였다.
< 방사선 노출로 시력 손상 위험 있는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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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