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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 ㄴ씨의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하였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

하지만 ㄱ씨는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기 때문에 공단이 본인에게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결정을 통보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한 ㄱ씨는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ㄱ씨는 여행계약 전 ㄴ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였으며, ㄱ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ㄱ씨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되어야 하나 공단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ㄱ씨를 대상으로 한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을 산정한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구상권 행사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였고, 공단도 이러한 개선방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매년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만큼 여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등을 미리 잘 안내하여야 하고, 여행객들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행객·여행사·공단 등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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