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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하 ‘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행위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24.12월 개정·시행된 내용을 포함(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며,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 등)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현금, 무료 상품·서비스,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로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② 다음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4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부적절 사례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주요 SNS 매체별(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바람직한 표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하였다.

 * ①표시 위치의 접근성, ②표현 형태의 인식가능성, ③표시 내용의 명확성, ④사용 언어의 동일성

③ 마지막으로, 안내서는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추천·보증 해당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25개 문항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업계 관계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추천·보증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민원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여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는 ‘21년부터 주요 SNS 후기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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