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장 항목(대인Ⅱ, 자기신체손해 등)은 필요에 따라 가입 가능
ㅇ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02 구축)
ㅇ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ㅇ 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25.11월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
*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24년 2,683건 지원,
’25년 예산 186억원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8,133건 지원, ’25년 예산 198억원
ㅇ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