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함)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
〇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〇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〇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25.10.22.)하였습니다.
□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〇 이번 환급대상은 ’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 또한 향후 국세청은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5-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