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고,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판매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 제출기간
    • 시행규칙 : ’ 15.1.15. ∼ ’ 15.2.24.
    • 고시 : ‘ 15.1.15. ∼ ’ 15.1.20.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연락처: 044-202-2486, 2489 FAX : 044-202-392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9 국민이 제안한 협업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14
4678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9
4677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민원서식, 쓰기 쉽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79
4676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4675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4674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4
4673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22
4672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4
4671 국민이 생각하는 층간소음 해법은 뭘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7
4670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6
4669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4668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9
4667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39
4666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3
4665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