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고,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판매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 제출기간
    • 시행규칙 : ’ 15.1.15. ∼ ’ 15.2.24.
    • 고시 : ‘ 15.1.15. ∼ ’ 15.1.20.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연락처: 044-202-2486, 2489 FAX : 044-202-392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79
103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8 54
102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128
101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93
100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93
99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64
98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1
97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60
96 효과 없는‘쥐약’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304
95 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0
94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93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42
92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35
91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6
90 훼손된 민간의 중요 기록물, 국가가 복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9
Board Pagination Prev 1 ...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