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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

 ㅇ 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1·2·3종 시설물) 시설물의 유형별로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 (안전점검·진단)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고도화되며, 정기점검은 면밀한 육안점검, 정밀점검은 간단한 장비 사용, 
        정밀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실시
 *** (안전등급)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부여(5등급제,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ㅇ 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치 의무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완료 기한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ㅇ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ㅇ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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