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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

 ㅇ 필름식번호판은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하였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 빛이 온 방향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반사를 뜻하는 말로, 거울은 빛을 다른 방향으로 내보내지만 재귀반사재(교통표지판·야광조끼 등)는 
       빛을 보낸 방향(운전자) 쪽으로 정확하게 돌려 보냄

  - 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24.5.20.~ ‘25.4.30, 117백만원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필름식번호판 품질관리 체계 개선

 ㅇ 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여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

    * (접착력) 시편을 잘라 –20℃에서 1시간 유지 후 끝부분을 분리하여 18N의 힘을 60초간 가함(신설) / (내온도)–20℃→–30℃ /
       (연료저항성)화학물질에 1분→1시간 담금

 ㅇ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하였다.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연료저항성·문자의 색상 등, (필름제작자) 색상·반사성능·내후성·내마모성·내온도·
        접착력·내충격성 등, (원판제작자) 재질·규격·접착력·내충격성·내굽힘성

➋ 반사성능 개선

 ㅇ 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현행 3~12칸델라*인 반사 성능을 20~30칸델라로 개선)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 
 
   * 칸델라(candela, cd 또는 cd/ lx·㎡로 표기)는 빛의 세기(밝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로 ‘얼마나 강하게 빛을 내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단위 

➌ 소비자 권익 보호

 ㅇ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필름, 원판, 등록번호판)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여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주기적(7년~10년) 교체 필요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 27일 발령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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