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상에서 중고폰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안팎이었으나,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1월(17일기준)에는 53건으로 8월 대비 4.4배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5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1~6월 70건→7월 9건→8월 12건→9월 22건→10월 33건→11월(~17일) 53건
최근 3년간(’22년~’25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를 차지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22년42건→’23년78건→’24년116건(1월~9월86건)→’25년1월~9월113건
☐ 제품 미배송 등 계약 관련 피해 급증
‘계약’ 관련 세부 유형별로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였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0%(34건→51건) 증가했다.
☐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 및 작동 불량이 많아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흠집·변색 등 ‘외관 불량’이나 ‘카메라 불량’ 등과 관련한 피해도 있었다.
그럼에도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처리된 경우는 43.0%(147건)에 그쳤다.
한편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49건 중 피해 연령별로는 ‘20~40대’가 76.7%(257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40대의 비중은 28.0%(94건)로 가장 높았다.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에서는 ‘갤럭시’가 67.3%(206건), ‘아이폰’ 30.4%(93건), 기타 2.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한 중고 스마트폰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7조(청약철회등) 및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등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 및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하여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할 것, ▲제품의 출시연월, 품질, 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것,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제품 수령 후에는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직후 이상이 생겨 반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 등을 강조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