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하였다(안 제2조의2).

* 최저생계비 120% →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4%)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4조).

* 소득기준 완화: (’ 14년) 4인가구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 15년 7월) 487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 부양비부과기준 완화: (’ 14년) 4인가구 212만원 → (’ 15년 7월) 419만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하여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7조제3항).

* 교육급여․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교육부,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변경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의 적용 대상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자활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안 제21조의2,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차상위 해당여부 조사 및 확인서 발급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32조의4 제2항, 안 제38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확인을 통해 양곡할인․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원 연계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 15.1.15 ∼ ’ 15.2.24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연락처: 044-202-3051, 3056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3
145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3
144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8
143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5
142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18
141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32
140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2
139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86
138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192
137 일상생활에 큰 불편『오십견』,“통증 초기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절 운동이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17
136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09
135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09
134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50
133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14
132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