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하였다(안 제2조의2).

* 최저생계비 120% →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4%)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4조).

* 소득기준 완화: (’ 14년) 4인가구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 15년 7월) 487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 부양비부과기준 완화: (’ 14년) 4인가구 212만원 → (’ 15년 7월) 419만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하여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7조제3항).

* 교육급여․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교육부,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변경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의 적용 대상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자활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안 제21조의2,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차상위 해당여부 조사 및 확인서 발급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32조의4 제2항, 안 제38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확인을 통해 양곡할인․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원 연계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 15.1.15 ∼ ’ 15.2.24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연락처: 044-202-3051, 3056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8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5
13597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5
13596 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5
13595 국토교통 보도자료, 트위터로 실시간 배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5
13594 2020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5
13593 국민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13592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13591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5
13590 울릉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5
13589 ‘마음 건강수칙’,‘마음 걷기’ 통해 마음 건강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5
13588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5
13587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3 5
13586 새로운 일상, 가정간편식과 건강한 동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5
13585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5
13584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