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소멸 예정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제 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
ㅇ 특히, 모바일 앱(App)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포인트 소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령층소멸액] ('20년)108억원 → ('21년)119억원 → ('22년)137억원 → ('23년)154억원 → ('24년)150억원
□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카드포인트 보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소멸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제도 개선사항으로 '포인트 자동사용서비스*'를 全카드사(전업 8개사)에 도입하면서, 고령층에는 자동사용을 '기본 적용'(Opt-out 방식)하고
* 카드회원이 서비스 신청시 사전에 지정한 포인트 사용 단위(예:1,000p)만큼 신용카드 결제시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용(결제대금 자동 차감)되는 서비스(현재 3개사만 시행 중)
②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으로 포인트 소멸 前 문자 또는 알림톡 추가 안내, 고령층 맞춤형 교육 확대도 추진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5-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