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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24.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및 ’25.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11.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완성하게 되었다.

※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318만명 가입

  ➋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25.3.12.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252만명 가입

  ➌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피해사례 예시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한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무단으로 출금

   ☞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예방 가능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주요 내용 >

■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신청
해당 서비스는 ①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②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참여*한다.
* 각 단위조합 등은 중앙회를 통해 참여

■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 주요 내용 >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일에 맞추어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 금융위원회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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