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료분쟁 조정결정 10건 중 7건 ‘조정성립’

- 최고 배상액은 3억1천7백만 원 -

 

이 자료는 1월 1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15일 오전12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되어 성립율은 6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천만 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 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천7백만 원에 이른다.

 

2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 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9
103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9
102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40
101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40
100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40
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0
98 충전 불량 및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스마트폰(Galaxy Note2)배터리 제품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341
97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42
96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95 i40 차량 2열 시트 열선 부품 무상 교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346
94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346
93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47
92 설 물가 지난해보다 평균 5.7% 인상,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는 오히려 하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347
91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8
90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