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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1.5. ~ 12.14.)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하였다.

      * 신차의 폐차 주기(년) : (‘00) 8.4 → (’05) 11.2 → (‘10) 13.4 → (’15) 14.8 → (’21) 15.6

    ** 렌터카 업계는 중소업체 비중이 97%이며(1,154개), 차령 완화 효과는 중소업체에 집중

    *** A중형차 1개월 요금(1년차 52만원, 4년차 38만원) → 차령 연장 시 요금 추가 인하 전망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차령 규제완화

 ㅇ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ㅇ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하였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

➋ 차량의 최대운행거리 규정

 ㅇ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 킬로미터, 중형은 35만 킬로미터,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국토교통부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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