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 157자 확대는 10월 31일(금)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역)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 (대상) 비긴급성 재난문자
○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2019년 이전 출시, 약 22.3만 대’25.9.추계)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 중복·반복 송출 방지 기능 도입… 시스템이 한 번 더 확인
○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
○ 해당 기능은 10월 31일(금)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