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 :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체 (원산지) | 수입량 (kg) | 생산연도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이하) | 검출치 (mg/kg) | |||||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 바나나 |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 (베트남) | 51,480 | 2025 | 클로티아니딘 | 0.01 | 0.04 |
티아메톡삼 | 0.02 | 0.05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