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기도 합니다.
ㅇ 그러나, 그동안에는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
ㅇ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탈회) 미납대금 처리 및 잔여포인트 안내 등을 위해 상담원 통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한 것에 기인
(여러 장 중 한 장만 해지시는 즉시 처리)
□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고,
* 9.16 금감원장, 여전사 CEO간담회에서 업무 패러다임의 소비자 친화적 전환 당부 등
ㅇ 그 결과 ①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②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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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