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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3분기(2025. 7. 1. ~ 9. 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하였고, 주소는 4차례 변경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퀄리빙㈜의 경우 ’20년 7월 ㈜인비젼에서 퀄리빙㈜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1년 6월 주소를 변경한 후, ’22년 9월 또 주소를 변경하였고, ’23년 9월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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