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반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쉽게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에서 여러모로 법률 검토한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나,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벌금형(20만 원 이하) 선고 가능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유하면서, 2021년 업체 간 상호협의하여 운영하였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2025-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