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WHO 사전적격성평가(PQ)인증을 희망하는 국내 백신 제조사를 대상으로 ‘WHO PQ 인증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현장자문’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PQ(사전적격성평가, Pre-qualification) : WHO가 저개발국가 공급을 목적으로 백신 등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당국의 안전관리 역량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제도
○ 이번 맞춤형 상담 및 현장자문은 WHO PQ 인증을 통해 국내 백신의 해외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 뿐 아니라 국제 백신 조달시장에서 수출도 선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지원 내용은 ▲임상·품질 등 PQ 신청 문서 작성법 ▲WHO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사 정보 및 사례 ▲백신바이알모니터(VVM) 표시라벨 제작‧부착 요령 등 교육 등이다.
- WHO PQ 인증에 필요한 실사에 대비하여 현장 맞춤식 상담과 모의실사를 제공하고 신청에 필수적인 신청 문서의 내용 및 구성 등도 안내한다.
※ 백신바이알모니터(VVM)는 누적온도에 따른 라벨의 색깔변화를 통해 백신 보관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아프리카 등의 열대 지역으로 공급되는 백신은 백신바이알모니터 부착을 요구
○ 참고로 ‘13년 기준으로 국내 백신의 수출규모는 약 2억달러로서 이중 WHO의 PQ 인증을 통한 수출이 95%(1억9천만달러)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전체 수출(4억달러)과 비교하면 47%에 해당한다.
- 최초 인증품목은 ‘유박스-비주’(1996년)이고 지난해 말까지 백신 14개 폼목이 인증을 받았으며 WHO가 PQ 인증한 전체 백신 수, 230개 중 국내 품목은 6.1%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12월 WHO는 ‘퀸박셈씨피에이디주’를 인증하면서 자체 실사를 생략하고 식약처의 실사 결과를 공유하여 8개월 만에 인증한 바 있다.

□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상담 및 현장자문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WHO PQ 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내 제약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3
83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83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8359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8358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8357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8356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8355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8354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8353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8352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5
8351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8350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8349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6
8348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