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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다음과 같이 편리해진다.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14.7.1. 개통)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15.7.1.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1429)

[행정자치부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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