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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소형 미용기기다.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는 대신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높지만, 관련 위해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23년) 22건 → (’24년) 33건 → (~’25년 8월) 35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 EMS와 고주파 기능 동시 작동 시, 피부에 과도한 자극 발생 우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그러나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ㆍ규격이 없어 작동방식이 유사한 저주파자극기와 LED 마스크 안전기준*에 따라 ‘실효전류’, ‘주파수 범위’,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했다.

* 「의료기기 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80호) 별표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국표원 고시 제2025-126호) 부속서 74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제품(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은 특정 모드에서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높아져(4,348,000Hz)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다. 

*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저주파로 얼굴 피부의 근육을 직접 자극시키는 방식으로 근육을 수축ㆍ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형 
   마사지기에도 사용됨.

□ 기기 표면온도, 정상 체온(37℃)을 넘어갈 경우 주의 필요

「의료기기의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제2025-40호)은 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를 넘지 않았다. 이 중 2개 제품은 40℃, 1개 제품은 38℃로 3개 제품이 정상 체온인 3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 의료기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ㆍ광고 개선 필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기기법」(법률 제20888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 및 효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으나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ㆍ광고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품질을 보완할 것,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 ㈜디오네코리아를 제외한 6개 업체[㈜세영, 동국제약㈜, ㈜제이아트컴퍼니, ㈜큐비스트, ㈜로츠, ㈜케어클] 모두 우리 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계획 회신


□ 관련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기준 마련 요청


유럽연합(EU)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포함한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을 채택했으며, 2026년까지 각 회원국에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가정용 미용기기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의 전류의 세기를 주파수와 무관하게 2.5mA 이하로 정하고 있음(IEC 60335-2-115,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safety-part2-115 : Particular requirement for skin beauty care appliances).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정해진 사용 방법 및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하고,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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