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한국 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이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다.
*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업자명 가나다순)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 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
* 안전결제 권고, 사기행위 모니터링 강화, 자사의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제작 등 사업자의 분쟁 해결 강화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ㆍ분쟁해결 협약」을 체결 하고, 이에 근거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중고거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왔다.
*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에서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