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하였습니다.
* '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하여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
ㅇ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ㅇ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 조회방법
ㅇ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