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죽이야기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대호가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호가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0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3
2359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3
2358 ‘마음 건강수칙’,‘마음 걷기’ 통해 마음 건강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2
2357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7
2356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함께 만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8
2355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21
2354 ‘라면 제품에 GMO 검출’ 관련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0
2353 ‘떴다방’허위.과대광고 등 전국 일제 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73
2352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8월 10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1
2351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6
2350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0
2349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2348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2347 ‘동물 찻길 사고’이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7 19
2346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