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죽이야기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대호가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호가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5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8
2374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1
2373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2372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2371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72
2370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0
2369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7
2368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3
2367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28
2366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7
2365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10
2364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3
2363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3
2362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58
2361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6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