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죽이야기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대호가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호가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2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4
2861 ’16년 2월~’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4
2860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4
2859 식약처,‘15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현황 발표 - ‘14년 63건 → ‘15년 99건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2858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2857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285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2855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2854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 급증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2853 식약처, 사전 및 응급 피임제 분류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2852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851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850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84
2849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활낙지’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84
2848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